[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 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해당 서비스와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를 식별하고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연계 정보를 일괄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 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계 정보를 일괄 변환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심사의 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에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항을, 이용기관에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실태 점검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해 본인확인기관과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 정보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업계 전반에 안전한 연계 정보 이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 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