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 비방’ MTN 과징금 감경 청구 의결 ...

방통위, ‘시청자 비방’ MTN 과징금 감경 청구 의결
시정 위해 노력한 점 고려 3,000만 원→2,400만 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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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머니투데이방송(MTN)의 과징금액 감경을 요청하는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존 과징금액의 20%를 감경한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MTN은 주식 정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시청자에게 저급한 발언을 하며 비방하는 등의 사안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1년 내에 3회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각 사안 또한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받아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과징금 기준금액인 3천만 원을 감경 없이 부과했다.

이에 MTN은 과징금액의 감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재심을 4월 14일 청구했다.

방통위는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처분 과징금액 3,000만 원에서 20%를 감경해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MTN이 위반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처분 의결일 이전에 사과 방송을 송출한 점 △자진해 홈페이지 다시보기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시정 노력을 한 점 △책임 PD 및 출연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자발적으로 시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