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ubc울산방송과 KBC광주방송의 모회사인 삼라와 호반건설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7일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ubc의 모회사인 삼라와 KBC의 모회사인 호반건설은 올해 5월 1일부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위해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삼라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사가 소유한 ubc 주식이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상태를 해소해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했다.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KBC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KBC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방통위에서 처리중인 점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