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는데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1월 27일(금)부터 2월 14일(화)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