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지원한다 ...

방통위,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지원한다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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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며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지역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4일에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