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촬영물 방치’ X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

방통위, ‘불법 촬영물 방치’ X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이번 제재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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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X(구 트위터), 구글, 메타 등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의 내용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이다.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사전에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개 사업자는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X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 사전 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 평가 등 기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는 시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SNS‧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 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정보통신 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기간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면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