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스팸 급증에 ‘긴급 현장 조사’ 나서 ...

방통위, 불법 스팸 급증에 ‘긴급 현장 조사’ 나서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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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

KISA에 따르면 6월 스팸 신고는 2,796만 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였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을 확인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에게 “악성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의 열람을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게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 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를 시작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