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쳤으며,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 기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 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시간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과도한 노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 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