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8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 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 제작비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 사업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비’ 항목을 개선했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공표하며,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공개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에는‘우수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하고, 내년 방통위 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 계약에 활용하는 PP 평가 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도 반영한다.
이번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