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260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33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33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인포카(차량진단 서비스업) 등 2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사옹원(식료품 제조업) 등 11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34개사), ‘식료품 제조업’(16개사), ‘도매 및 소매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50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방통위는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46개사(TV 92개사, 라디오 54개사)를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심사를 진행해 2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60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250개사를 대상으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를 진행해 총 11개사를 선정했다.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4.5:1, 소상공인 3.4:1이었으며, 지원 신청은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은 56%, 소상공인은 72%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 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백만 원)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14개사(TV광고 9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소상공인은 7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기업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