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판매 소유제한 위반’ 건에 시정명령 ...

방통위, ‘방송광고판매 소유제한 위반’ 건에 시정명령
㈜셀리턴에 6개월 이내 위반 상태 시정하도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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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셀리턴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을 위반한 건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과정에서 ㈜셀리턴의 특수관계자 (유)셀리턴리치플랫폼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의 소유제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방송광고대행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셀리턴의 ㈜엠비엔미디어렙의 주식을 40,000주, 지분율 2.8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셀리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