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대상으로 한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0월 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1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러나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감독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문진 이사회 의결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 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 및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재항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8월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으며,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9월 18일에 김 이사 해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며 “김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히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