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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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 및 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 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모바일 앱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7.9조 원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무심코 가입한 이동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 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이번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