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산상황 공표 관련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를 포함하고 영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법에 따른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IPTV 콘텐츠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방송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방통위의 재산상황 공표 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재산상황 공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