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도로교통공단과 OBS경인TV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로교통공단 12개 방송국과 OBS경인TV 등 총 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고,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는 OTT의 보편화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 등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부과했다.
민영방송사 공통 조건으로는 △최대주주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제출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등을 OBS경인TV에 부과해 방송운영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외 공통 기술 조건으로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 적극 해소‧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 수용 △방송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정책 준수 △방송국 무선 종사자 자격과 배치기준 준수‧운용 △국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준수 등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재허가 신청 시 이행실적 제출 등 이미 방송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해 방송사 개별 재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매년‧매분기 등으로 상이했던 실적 제출기한을 매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재허가 조건의 이행과 자료제출로 인한 방송사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두 방송사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각자의 영역에서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