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JTBC에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같은 이유로 KBS‧MBC‧YTN에는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는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 및 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0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KBS에 시정명령(UHD 콘텐츠 투자 미흡) △채널A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S와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UHD 정책 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