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9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관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 등 21개 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방송 분야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담당자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방송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방송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노동시간 단축이 방송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