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언론사 차별’ 등 사실조사 착수 ...

방통위, 네이버 ‘언론사 차별’ 등 사실조사 착수
위반 사항 확인 시 매출액 1/100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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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시행해 왔다.

실태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 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아”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