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에 지분 일부 매각이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미디어렙 주식 일부를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부로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등은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현재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주식 32만주(지분율 19.92%), 미디어렙에이 주식 19만8000주(19.80%), 티브이조선미디어렙 17만주(19.54%)를 보유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