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위약금 부과’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징금 ...

방통위, ‘과도한 위약금 부과’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징금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돼”

41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용 상품 일명 ‘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다른 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용 상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 기간의 이용 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올해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 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자로 전환할 때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 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