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방통위-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올해 국회 제출 목표로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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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