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재허가 의결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재허가 의결
7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 상회해 허가유효기간 5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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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인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12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7개사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허가 유효 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 기간 기준에 따라 5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과 의견 청취를 시행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 청취자 권익 증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부여했다.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7개사에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실한 이행, 청취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위해 1일 6시간 이상 방송 실시,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금지 등을 부과했다.

공통 권고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계획 수립·시행,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 방송 시설 전원 및 송출 계통의 이중화 방안 마련 등을 부가했다.

방송사별 권고 사항으로는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3개사에 대해 청취자 불만처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강구,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2개사에 대해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비율 준수, (사)영주에프엠방송에 대해 방송국 운영 관련 법령교육 계획 수립·시행 등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