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인방송‧원음방송에 광고 몰아 준 코바코에 과징금 부과 ...

방통위, 경인방송‧원음방송에 광고 몰아 준 코바코에 과징금 부과
“초과 수익 중소 방송사에 나눠줘야 하는데 부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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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경인방송·원음방송에 광고를 몰아줬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4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바코가 특정 방송 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 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코바코는 공영 미디어렙으로 공영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KBS와 MBC뿐 아니라 경인방송·기독교방송(CBS)·불교방송·원음방송 등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결합해 판매한다.

방통위는 코바코가 광고결합판매 금액 중 초과분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송사에 몰아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과 2017년 총 4억9천만 원의 초과 금액이 있었는데 이 중 4억8천만 원가량을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결과적으로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는 곧 CBS 등 다른 중소 방송사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코바코 측은 “출혈경쟁에 따른 업무 처리 미숙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