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이동통신 4사부터 도입됐으며, 20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됐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20년 26,886건, 2021년 87,552건, 2022년 218,707건, 20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 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용자들이 그간 불편하게 느꼈던 해지 확인에 종전에는 최대 27시간 소요됐던 것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해지 확인 인증 절차인 MMS를 통한 확인도 이용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해 사업자 전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