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차별한 사업자에 105억 과징금 부과 ...

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차별한 사업자에 105억 과징금 부과
KT 49.7억, LG유플러스 36.4억, SK브로드밴드 10.9억, SK텔레콤 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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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차별적 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KT다. 방통위는 6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 49억 6,800만 원, LG유플러스 36억 3,500만 원, SK브로드밴드 10억 9,300만 원, SK텔레콤 6억 3,200만 원, LG헬로비전 1억 800만 원, 딜라이브 4,940만 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품 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조사 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 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이고 방송 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 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 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