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 ...

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
통신사 및 포털사 등 8개 사업자에 총 1억1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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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1천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제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방통위는 5개(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시행일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분기·월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는 통신·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해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6월경 폰팅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060 전화부가 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총 5천만 원(과징금 3천만 원, 과태료 2천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