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1월 말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에 따라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 체계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종합 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종합 대책의 주요 과제인 △불법 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공동 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 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 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 발신‧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이 불법 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