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UWB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방침이 미디어 업계를 또 한번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있다.
방통위는 <무선설비규칙 중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통해 UWB(Ultra wide Band)를 통신용으로 활용, 6.3~7.2GHz 주파수 신규 분배를 검토하는 한편 UWB 무선기기의 국제적 주파수 조화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송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UWB 간섭회피기술에 대한 실측 실험없이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회피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 내용 중 ‘실외에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UWB 무지향 안테나 대비 중계 M/W 수신 안테나 이득을 고려한 간섭회피기술 수신레벨은 -91dBm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72dBm이다. 무지향 안테나와 파라볼라 안테나의 이득차는 -21dB이며 중계 수신기 입력 레벨은 -70dBm인데. 산술적으로 DDA 신호감지 레벨은 -91dBm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개정안대로 추진된다면 당장 이동중계 방송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이후 3GHz 대역 중계용 M/W 주파수를 반납하면 5GHz 주파수만 남게 되는데, UWB와 이 부분을 공유하면 심각한 혼신이 올 수도 있다. 즉 방송이동중계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UWB와 공유할 경우 방송사고의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방송사들은 해당 주파수 대역은 방송의 안정성을 위한 보호용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산업적인 이유만으로 UWB와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추후 혼간섭 심층 분석 및 필드테스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에 할당되는 방송용 주파수 대역인 228MHz을 선정할 때 처럼 ‘아무 생각없이’ 단지 상업적 이득만을 위한 수단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을 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방통위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진행중이며, [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진행중인공청회-‘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에서 7월 3일까지 투표 및 의견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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