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방통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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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이현희)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10일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12월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등 5개 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5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개사(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재)국악방송과 TBN은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EBS와 TBS는 3년으로 재허가했다. (재)극동방송 광주FM은 사업자 신청(허가기간 2년)과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극동방송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재허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증진,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 준수(12개 전문편성 방송국), 구체적인 시청자권익 보호 계획 수립(4개 라디오방송사업자)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2013년과 동일하게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정보보호 대책 마련,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방송사업자별 개별 조건으로 △EBS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 △TBN은 방송편성에서 교통·기상 관련 정보 제공하되 보도는 제외 △극동 광주FM은 제작비와 방송시설투자 관련 구체적 계획수립 등을 부과했다.

개별 권고사항으로는 △EBS는 사옥 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재정 안전성 악화에 대비한 재무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또 △TBS 독립법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토록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 성격, 운영의 효율성 및 재원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과 △국악FM은 가청취권 확대를 위해 방송보조국 확대보다 기존 보조국의 방송국 전환을 통해 추진할 것을 부과했다.

이밖에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기간 중 일부의 방송평가만 반영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특정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충실성을 심사 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