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

방통위,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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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는 KBS를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1210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재난방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KBS를 재난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규정키로 했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개선 방안은 크게 입법 부문과 제도 개선 부문으로 나뉘어졌다. 입법 부문에서는 재난방송의 정의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인터넷TV(IPTV)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 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지난 9월 자율적으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이를 토대로 방송사 자체 매뉴얼을 제작비치토록 하고, 기자PD아나운서 등 재난 담당 관계자들이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의무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정부와 방송사간의 원활한 재난방송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터널, 지하 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에 내년부터 라디오 및 DMB 중계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재난 상황, 대처 요령 등이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을 신속히 보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민안전처, 기상청에만 연결되어 있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