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민서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를 위반한 방송사에 총 1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 금지 대상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와 프로그램은 KBS △청진기–쌍둥이 자매의 승마 도전기 △사랑의 가족–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 승마를 아십니까 △KBS 파노라마–플라톤의 노래 늙은 경주마의 기억 △말에게 말을 걸다 등 총 4개의 프로그램, MBC △바람의 말(1‧2부) 총 2개의 프로그램, EBS △직업의 세계 일인자–경마 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 △낭만한국–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 △직업의 세계 일인자–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 등 총 3개의 프로그램, MBN △말 달리다 등이다.
이들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은 한국마사회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제작비와 촬영 장소 등을 지원받고 협찬주로 고지했으나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 공익성 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이날 방통위가 부과한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KBS 5,400만 원(4회), MBC 2,600만 원(2회), EBS 2,700만 원(3회), MBN 900만 원(1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