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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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를 위반한 방송사에 총 1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1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협찬고지에 관한 규칙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 금지 대상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와 프로그램은 KBS 청진기쌍둥이 자매의 승마 도전기 사랑의 가족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 승마를 아십니까 KBS 파노라마플라톤의 노래 늙은 경주마의 기억 말에게 말을 걸다 등 총 4개의 프로그램, MBC 바람의 말(12) 2개의 프로그램, EBS 직업의 세계 일인자경마 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 낭만한국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 직업의 세계 일인자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 등 총 3개의 프로그램, MBN 말 달리다 등이다.

이들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은 한국마사회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제작비와 촬영 장소 등을 지원받고 협찬주로 고지했으나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 공익성 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이날 방통위가 부과한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KBS 5,400만 원(4), MBC 2,600만 원(2), EBS 2,700만 원(3), MBN 900만 원(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