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에 1,500만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채널A에 1,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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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대선 기간 <채널A>의 일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채널A>가 방송법에 따른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채널A>에 대한 후속조치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또는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이 규정을 도입한 이후 <채널A>가 처음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했으며 3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종편사업자가 방통위에 제출한 제재조치 이행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출연자의 막말이나 저질발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발언으로 인해 제재조치가 이뤄진 경우 종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채널A>의 경우 출연자로 인해 모두 10건의 ‘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도 6건이나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의 지적 이후 방통위는 문제가 된 종편들에 ‘방송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의견제출’을 통지했는데 다른 종편들과 달리 <채널A>의 경우 아무런 증명자료 없이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구두경고했다”는 의견진술서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증명자료 없는 <채널A>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행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경우 방통위가 출연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특히 “막말을 쏟아낸 정치평론가 이봉규씨와 관련해 <채널A>가 ‘언어품위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며 주2회 출연을 주1회로 축소했다고 의견진술한 것을 출연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관대함 때문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태료 부과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230점이 배점된 ‘심사항목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항목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례’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어 코앞으로 다가온 종편 재승인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