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 규정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008년 11월 코바코의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 규정(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법령 개정을 명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코바코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체 입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30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방송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방송의 다양성을 해치고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 첫째,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둘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셋째,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 넷째, 방송광고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에 노력할 것.
또한 방통위는 이외에도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협의·조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시까지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 사안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앞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