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심사’ 정보공개 거부

방통위, ‘종편 심사’ 정보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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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이하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한 심사자료 및 주주현황 자료 공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계속돼 온 심사과정의 공정선 논란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거듭 밝혀왔다”며 “책임을 지려면 자료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검증받고 평가를 받아야 탈락사업자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지난달 5일 방통위에 ▲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승인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종편 심사자료에 대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종편사업자 주주현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해당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개인의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언론연대 등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이하 무한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지난달 31일 오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무한행동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자료는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 심사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에 무한행동은 방통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서 탈락한 CBS도 방통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며 “방통위의 ‘청구 자료 보유․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비공개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