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비큐-티켓몬스터 등 21개사에 과태로 2억 원 부과

방통위, 비비큐-티켓몬스터 등 21개사에 과태로 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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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21개 사업자에 모두 2억5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과태료 행정처분은 지난해 검찰청과 경찰청 등이 개인정보를 누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21개를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0만 원이다. 제너시스 비비큐의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어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티켓몬스터는 위반행위가 1개지만 1일 방문자가 5만 명이 넘어 1,000만 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이핀(주민번호 대체 개인식별번호)의 안전성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