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3사와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묶는 결합판매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민영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평균비율을 각각 12.4213%, 8.5077%로 고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바코는 기존 12.2954%에서 0.1259%, 미디어크리에이트는 기존 7.9598%에서 0.5479% 상승했다. 결합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방송광고에서 지역 및 중소 방송사에 돌아가는 방송광고가 늘어난다.
방통위 측은 “직전 회계연도 5년 간(2009~2013년)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액 중 지역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개별 지역·중소 방송사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해 고시해야 함에 따라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결합판매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지원 고시안이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트의 전체 결합판매 비율만 조절했을뿐, 현행 지원 고시를 현행 그대로 가져간 부분은 논란이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가을이나 연말에 결합판매비율을 최종 결정하던 것을 크게 앞당겨 처리한 대목은 결국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장 광고판매에 있어 차별 철폐를 주장하던 OBS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들은 본 고시를 통해 OBS의 결합판매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이에 ‘OBS 생존과 경인지역 시청권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방통위는 이번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시간을 둔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고시안을 제정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2013 회계연도 방송 사업자 재산상황을 언급하며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축소 여파가 중소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미디어렙인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광고를 대행 판매할 때 지역 MBC와 지역민방 등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OBS와 같은 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를 같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