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 실시로 인해 통신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며 ’제2차 망중립성 전쟁‘이 시작된 지금, 언제나 그렇듯 별다른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않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노골적인 보이스톡 제한 허용이 가능한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스]에 의해 단독 보도되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해당 안에 대해 “현재 망중립성을 논의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방통위 차원에서 정리해 관련 고시나 가이드 라인 재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인다”며 “이 기준안은 방통위가 통신사 트래픽 관리 허용 범위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망중립성 논의가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기준안은 지난해 재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이 보다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가 소수의 다량 이용자, 과대 트래픽을 유발하는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 등에 대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통신사가 트래픽 과다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를 중지시킬 ‘논리’가 탄생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KT-삼성의 망중립성 논쟁이 터진 이후 방통위는 망중립성 논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만 보여왔다. 이는 방통위가 서비스 불능을 이유로 KT-삼성 양 측에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태를 봉합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 정식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려하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 데이터 트래픽 문제를 이유로 해당 서비스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사들의 반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최근 망중립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통신사가 망 투자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망 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도 어불성설이다”고 평하는 한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 이용료를 내고 망을 이용하는 것이 전제조건 이므로 통신사의 반발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데이터 트래픽 문제로 인한 통신사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주파수 관련 해법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2011년 12월 방통위의 700MHz 대역 주파수 기습 부분 할당당시 연합회는 “데이터 트래픽 문제는 통신사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무제한 요금제를 통한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던 통신사들에게 데이터 트래픽의 1차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에 대항해 개발중인 LTE 망을 이용한 VoLTE 서비스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통화 서비스와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VoLTE 서비스를 활용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같은 mVoIP 서비스를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이는 유료라는 점에서 시장 파급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의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보다 한 단계 구체화된 망중립성 논쟁 해결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본 해당안이 앞으로 전개될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방통위는 해당 논쟁에 대해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