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및 ‘동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월 13일에서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하면서 ㈜씨앤앰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도 진행하였다.
이번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고, 약식심사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해 미래부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을 평가했다.
그 결과, △㈜씨앤앰, ㈜씨앤앰 서초케이블티브이는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씨앤앰 최대주주의 재무적 취약성으로 인한 SO의 재무 건전성 악화 방지, 방송사업 운영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로 동의했고 △한편 동의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한국케이블티브이 서대구방송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재허가 거부에 동의했다.
기타 약식심사를 거친 ㈜티브로드 계열 5개사, ㈜씨엠비 계열 4개사, ㈜현대에이치씨앤, ㈜씨제이헬로비전 호남방송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이번 방통위가 진행한 재허가 사전동의는 SO 사업자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중심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법상의 사전동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