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시행령 관련 전체회의 비공개 논란

방통위 IPTV시행령 관련 전체회의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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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시행령 관련 전체회의 비공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시행령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 4항에 명시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유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IPTV법 시행령 세부 내용 중에는 대기업 규모를 3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하여 특정 기업에 종합편성 P.P를 안겨주고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에 강제 공급하게 하는 불의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시행령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
원회 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형식과 절차를 방통위원회가 임의대로 결정하여 국회가 제정한 방통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방통위원회는 회의 안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회의의 방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안내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정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통신 및 미디어 산업 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조직”이라며“방통위가 비공개 회의 운운하는 것은 세간의 우려와 의혹에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