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으로 불리는 DCS의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방송제도연구반을 통해 4개월여 동안 실무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DCS 문제 해결에 공을 들여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1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통해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연구반이 채택한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은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며 DCS 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가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간’이다. 만약 방통위의 결정대로 법률을 개정하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DCS를 실질적으로 서비스중인 KT 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정이다. 지금까지 KT 스카이라이프는 고시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DCS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 이유로 지난달 26일에는 KT 스카이라이프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KT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DCS 합법화 방침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현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부터가 이미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골치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뒤로 미루고 보자는 심보라는 뜻이다. 동시에 KT 스카이라이프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속에서 케이블업계의 티빙, 에브리온TV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이미 허용하는 등 정책적 차별과 칸막이식 규제를 지속해 온 방통위의 오늘 결정은 시청자에게 등을 돌린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공정한 심판에 의한 석연찮은 판정이 결국 번복되지 않음에 따라 DCS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한 중소기업의 도약은커녕 기업 생존을 위협받는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DCS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도 읽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KT 스카이라이프 일각에서는 이번 DCS 문제가 현 정권에서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서줄것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KT 스카이라이프의 방송발전기금 인상을 두고 내부에서는 보복성 조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며 "이런 상황에서 KT 스카이라이프는 모회사와의 관계를 염두에둔 ‘큰 그림’을 통해 차기 정부 인수위에 어필하려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연구반의 정책방안을 보고받으면 이 정책방안을 토대로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방침을 정했으며, DCS 문제를 두고 위성방송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현재 유료방송 경쟁 규제의 핵심인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이종매체를 소유한 KT계열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매체간 결합서비스는 방송법과 IPTV법에 규정된 가입자 점유율 규제의 불균형을 우선 해결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