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세계 유수의 방송기기 전시회인 NAB 2012의 주요 테마가 ‘콘텐츠 딜리버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외국보다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법률 제정안에 많은 유관 기업들이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방통위는 KT의 ‘유클라우드비즈’를 정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증했다. 명실상부 ‘국내 1호 국가공인 서비스’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통위 스스로가 인증한 본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증 주체인 방통위를 비롯해 모든 정부부처 및 대학, 연구소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어찌된 노릇일까.
관련 법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운영하는 방통위는 액면 그대로 클라우드 산업의 촉진을 위해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산업적인 부분의 활성화를 정책 결정의 최종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방통위의 인증제가 자체 인프라를 가지지 않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보안’ 보다는 ‘기능성’에 특화된 퍼블릭 서비스 자체가 말 그대로 국정원이 추구하는 ‘안전보장’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용할 때 자체 인프라가 있는 경우는 많지않다. 대부분 퍼블릭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에 대한 국정원의 문제제기는 납득할만 하지만 2곳의 정부부처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추구하며 각자의 가이드 라인에 맞게 정책 추진을 따로 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최근 KOBA 2012에서 만난 DDN의 아룬 부회장은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며 “퍼블릭 서비스를 탈피해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에 개인 금고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상용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노리는 국내 업계 및 방통위가 유심히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