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방통위 제3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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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13. 8.27)에서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개사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개사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개사(㈜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CJ헬로비전 아라방송)는 각각 계열 SO를 합병하고자 신청한 경우로서 방송법 제10조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허가에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개사 모두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지역의 지역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3개사 모두에 대해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미래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개사(신의유선방송사 및 하의유선방송사)는 개인사업을 양도하여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미래부의 신원조회 결과 등에 하자가 없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보고안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대상자 범위 확대, 분쟁조정신청서 보완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9월~10월), 위원회 의결(11월)을 거쳐 관보게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3.8.13.)에 따른 세부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분쟁알선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보고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10월~11월), 위원회 의결(11월)을 거쳐 관보게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이 및 본인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향후,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9월~10월), 위원회 의결(11월)을 거쳐 관보게재 및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