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여행 상품 가격 오인케 한 ENA STORY에 ‘경고’

방통심의위, 여행 상품 가격 오인케 한 ENA STORY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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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할부거래 여행 상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생략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ENA STORY ‘크루즈 유어라이프’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 광고는 제휴카드 혜택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상품 비용 ‘0원’, 중도 해지 시 납입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100% 환급’으로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채널A ‘결혼 말고 동거’와 Mnet ‘보이즈 플래닛’,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된 핵심 원료를 실제 함유량보다 많은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GS SHOP ‘매스티나 매스틱 앰플’에 대해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