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부적절한 광고 효과 준 JTBC GOLF ‘하늘로 런웨이’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부적절한 광고 효과 준 JTBC GOLF ‘하늘로 런웨이’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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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2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GOLF ‘하늘로 런웨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JTBC GOLF ‘하늘로 런웨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항공사의 좌석을 이용하면서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잔디 위에 놓인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 모형 노출 장면, 간접광고주 브랜드의 패션 행사 런웨이 장면 등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JTBC GOLF ‘하늘로 런웨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SBS Sports・SPOTV ‘TERRA’, SBS Sports ‘진로 제로 슈거’에 대해 ‘경고’, SPOTV ON ‘TERRA’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