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2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이 12억 증액됐다.
방통심의위는 내년 예산은 전년도 347억 원 대비 4.5% 증액된 총 362억 원 규모로,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원), △공공 DNA DB 공조 시스템 구축(7억 원) 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담 부서인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출범하고 24시간 상시 심의를 위한 교대 근무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 신속 차단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통해 방통심의위는 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을 인력에 의존하면서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재유통 영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도 가능해 골든타임 내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7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신고‧식별‧심의‧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체계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재보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운영 기간도 9개월로 확대돼 운영비가 0.4억 원 증액 반영됐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예산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기관‧사업자와의 국제공조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