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심의 결정이 법원에서 줄줄이 부정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성명을 발표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편향적인 심의 결정을 내린 방통심의위원들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5월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과 14일,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원판결이 연달아 내려졌다”며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방송철학과 위원회 설립취지를 망각한 채 정파적 심의를 일삼았던 위원들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조차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이 참담함과 굴욕감을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동시에 이들은 “2기 위원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위원들의 오만함과 몰지각함, 추천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 위원회의 위상과 사무처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건과 CBS <김미화의 여러분> 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이미 예견된 것이며, 이에 사무처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심의기구의 독립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로 지난 2000년 방송법에 명시하고, 2002년 별도의 규칙으로까지 제정한 ‘회의공개 원칙’을 최근 ‘언론사 또는 방송사에만 관례적으로 공개’해 왔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뉴스타파’측의 회의장 촬영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했다”며 최근 있었던 뉴스타파의 방통심의위 취재 거부를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양 노동조합은 현재의 위원들에게는 더 이상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보고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작금의 부끄러운 사태를 초래한 위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방송이 더 이상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인사들에 의해 농락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혀, 사실상 위원 총 사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