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방통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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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 방송통신 표준화,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 분담금 징수율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자본잠식율이 100% 이상인 강원방송 등 2개 사업자는 1억원,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인방송 등 19개 사업자는 23억의 분담금이 경감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T)에게만 부과되던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지상파방송사(KBS·MBC·SBS)와 보도전문채널사업자(YTN·MBN)에게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상파 방송사 분담금 징수는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사후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와 기반조성, 방송통신 연구·개발, 방송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방통위 의결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방송통신표준화의 대상을 방송통신 기술·설비·기자재·망·서비스 등으로 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지난 9월 23일 시행됐으나, 방통위와 문화부가 방송통신콘텐츠와 방송광고 영역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시행령 마련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콘텐츠의 구체적 범위는 방통위 소관 법령의 범위 내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구성·운영하는 ‘방송통신콘텐츠 협의체’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13일 오전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르면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은 현행 3.37%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3%로 인하되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경우 현행 2.87%에서 2.5%로 인하된다. KBS·EBS(3.17%)와 MBC·SBS(4.75%) 등의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 위성방송, 지상파DMB 등에 대해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현행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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