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내린 MBC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2월 20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 비속어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 결정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정 사항이 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탄압의 선봉에 서서 정치적, 편파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심의였다”며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심위의 심의, 의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보도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MBC는 즉각 항소했고,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관행과 전례를 짓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당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고,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방심위가 정권의 눈엣가시인 MBC 탄압에 앞장서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방심위의 의결은 문제적 1심 정치 판결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자청한 청부 심의 그 자체”라며 “기상천외한 심의 청부도 모자라 조사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용산 청부 심의를 자행한 류 위원장의 지위는 물론 어떤 의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법원의 최종판결도 아닌 1심 판결 이후에, 그 1심에서 조차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정 제재는 총선 전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조성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방송심의제도의 근본적 재편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