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비밀의 여자’ 법정제재 의결 ...

방심위, KBS ‘비밀의 여자’ 법정제재 의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적 내용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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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2TV ‘비밀의 여자’ 등 5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2TV ‘비밀의 여자’는 잠든 아내 옆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서로 입을 맞추는 장면, 침실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를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장면 등 선정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방송에서 경기장 그라운드 내 A보드 광고판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tvN SPORTS ‘23-24 분데스리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호주 면세점에서 판매된 바 없는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호주면세점 바로 그 제품’, ‘호주면세점가 100,000원’ 등 허위 내용을 하단 자막 등으로 방송한 EDGE TV・월드클래식무비 ‘초록홍합 & 에뮤 오일 크림’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식품 광고에서 해당 상품을 결제・구매한 후 불만족 시 체험 기간 내 반품 및 환불을 해주는 조건임에도, 이를 ‘무료체험’이라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브레인TV ‘김오곤 청춘영묘환’ 방송 광고도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