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AI 챗봇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운영 ...

방심위, AI 챗봇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운영
비대면·비공개로 안심 상담으로 유포 초기 적극적 대응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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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챗봇(chatter robot) 상담 서비스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포 초기에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지만, 사생활 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나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방심위는 피해자들이 손쉽게 대응 요령을 확인하고 비대면·비공개 방식으로 안심하고 신고·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챗봇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AI 챗봇 서비스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은 전화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과 접목해 신속‧정확한 상담을 진행한다. 누구든지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등으로 검색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유형·상황별 신고방법 안내를 위한 ‘신고하기’,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및 심의·시정요구 절차 등 신고 후속처리 안내를 위한 ‘심의절차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정보 개념과 대응방법 안내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알아보기’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기본 대응요령을 확인하고, 상담 내용 분석을 통해 유형별 문의사항에 대한 Q&A 선택형 챗봇상담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맞춤 상담 등 편리한 비대면·비공개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챗봇 상담을 중단하고 연중 24시간 전담 상담원과 연계해 직접 신고·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확대함에 따라,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전담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상시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 등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챗봇상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방법 등 기본 대응 요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비대면·비공개로 진행되는 챗봇 상담으로 누구든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